남아메리카의 역사

음란물은 미국 수정헌법 제1조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아닙니다. 음란물(obscenity)은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의 판례와 법적 근거

미국 연방대법원은 오랜 판례를 통해 특정 형태의 발언은 수정헌법 제1조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시해 왔습니다. 음란물이 대표적인 예로, 그 이유는 이러한 표현이 '사상의 시장(marketplace of ideas)'에 기여하는 바가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수정헌법 제1조는 정치적 논쟁, 예술적 창작, 학술적 토론 등 공적 담론에 기여하는 표현을 폭넓게 보호하지만, 음란물은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가치가 결여되어 헌법적 보호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음란물의 법적 정의

그렇다면 어떤 기준으로 '음란물'을 판단할까요? 대법원은 밀러 판결(Miller v. California, 1973)에서确立한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성격을 지닌 물건을 음란물로 정의합니다.

  • 노골적인 성적 내용을 담고 있으며,
  • 문학적·예술적·정치적·과학적 가치가 전혀 없는 자료

즉, 단순히 성적인 주제를 다루었다는 이유만으로 음란물로 규정되는 것은 아니며, 심각한 문학적·예술적·정치적·과학적 가치를 지니지 못했을 때 비로소 법적으로 '음란물'로 분류됩니다.

보호되지 않는 이유

대법원은 음란물이 사회에 필요한 가치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정헌법 제1조의 보호를 받을 만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보와 사상의 자유로운 유통을 촉진하기 위해 존재하는데, 음란물은 이러한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논리입니다.

따라서 각 주 및 연방 정부는 음란물의 제작, 배포, 판매를 합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으며, 이러한 규제는 표현의 자유 침해로 간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