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전쟁(1865~1877) 이후 미국 남부에서 자행된 강제노동은 미국 노예제도의 역사와 직결됐다. 1863년 노예해방 선언으로 노예제도가 폐지되고 1865년 노예제도와 비자발적 예속을 불법화하는 수정헌법 제13조가 비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남부의 많은 이전 노예 소유주와 강력한 엘리트들은 새로 해방된 아프리카계 미국인 인구에 대한 통제를 유지할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
2. 블랙 코드 및 짐 크로우 법칙 :
남북전쟁 이후 남부의 주들은 블랙코드(Black Codes)라고 알려진 일련의 차별법을 시행했습니다. 이 법은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권리를 제한하고 그들의 이동, 노동 및 시민의 자유를 규제했습니다. 그들은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경제적, 정치적 발전을 제한하고 그들이 생존을 위해 이전 소유자에게 계속 의존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이 법은 20세기 중반까지 분리와 차별을 더욱 강화한 짐 크로우법(Jim Crow Law)의 전신이었습니다.
3. 죄수 임대 시스템 :
죄수 임대 시스템은 남부 주들이 수감된 개인(주로 아프리카계 미국인)을 노동을 위해 민간 기업이나 개인에게 임대하는 강제 노동의 한 형태였습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남부는 감옥 노동을 통해 이익을 얻고 비자발적 노예 생활에 대한 헌법 보호를 우회할 수 있었습니다. 수감자들은 종종 위험하고 착취적인 환경에서 노동을 강요당했으며, 가혹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죄수 임대 제도는 20세기 초까지 지속되었으며 남부 사회에 뿌리내린 노예 제도 및 인종 차별의 유산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4. 소작 및 소작농 :
남북 전쟁 이후, 해방된 많은 노예들은 한때 노예로 일했던 농장에서 소작인이나 소작인이 되었습니다. 소작인들은 땅을 경작하고 수확량의 일부를 지주에게 기부했습니다. 소작농은 자신이 경작한 토지에 대해 임대료를 지불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아프리카계 미국인을 토지에 묶고 백인 지주에게 의존하게 하여 경제적 착취와 사회적 불평등을 영속시켰습니다.
5. 경제적 통제 :
남북전쟁 이후 남부의 강제 노동 관행은 경제적 통제를 유지하고 기존 인종 계층을 보존하려는 백인 엘리트들의 광범위한 노력의 일부였습니다. 아프리카계 미국인이 생계를 꾸리고 부를 축적할 기회를 제한함으로써 이러한 관행은 백인 지주와 산업가들이 계속 권력을 잡고 경제 지렛대를 통제하는 동안 그들이 가난하고 소외된 상태로 남아 있도록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남북전쟁 이후 미국 남부에서 자행된 강제 노동은 노예 제도의 지속과 아프리카계 미국인에 대한 인종 차별과 경제적 착취를 유지하려는 보다 광범위한 의제를 반영했습니다. 이러한 관행은 미국 노예제도의 역사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며 20세기까지 체계적인 인종차별을 지속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