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작농은 남북전쟁 이후 미국 남부에 널리 퍼진 노동 시스템이었습니다. 이 제도 하에서, 지주들은 가난한 농부들에게 토지와 물품을 제공했고, 그들은 그 땅을 경작하고 그 대가로 지주에게 작물의 일부를 주었다.
작업:
- 대지주들은 자신의 땅을 작은 구역으로 나누어 이전에 노예였던 아프리카계 미국인 농부들에게 임대했습니다.
- 소작인은 일반적으로 자신이 생산한 작물의 절반을 받고, 나머지 절반은 토지 소유자에게 돌아갑니다.
- 소작인들은 종종 자신의 도구와 동물을 직접 준비해야 했습니다.
- 그들은 또한 일반적으로 토지 소유자의 사유지에 위치한 주택에 대한 임대료를 지불했습니다.
- 그들은 종종 토지 소유자나 상인으로부터 물품 구입을 위해 대출을 받았고, 이로 인해 그들은 농장에 더욱 묶였습니다.
소작농은 신용 시스템으로 운영됩니다. 매년 초에 토지 소유자는 농작물에 대한 유치권을 받는 대신 종자, 도구, 비료 및 식량 일부와 같은 물건에 대해 소작인에게 신용 또는 선지급을 제공했습니다. 이러한 대출로 인해 소작인들은 빚을 지고 토지 소유자에게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소작물은 이전에 노예였던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을 우회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수정헌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은 토지 소유자에게 소작인의 생활과 노동에 대한 상당한 통제권을 부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