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역사

1985년 슐레스비히홀슈타인 바덴해 국립공원 지정: 격렬한 저항 끝에 탄생한 독일 최대 국립공원

1985년 10월 1일, 슐레스비히홀슈타인(Schleswig-Holstein)주에서 북부 해안의 광활한 바덴해(Wadden Sea)를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는 법률이 공식 발효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날을 함께 축하하는 분위기는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주민 대다수는 새로운 국립공원 지정에 회의적인 시선을 보냈습니다.

특히 디트마르셴(Dithmarschen)과 노르트프리슬란트(Nordfriesland) 지역 주민들은 이를 자신들의 고향에 대한 외부의 간섭으로 여기며 법안에 대한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들이 가장 두려워한 것은 어업, 해안 방재, 농업 분야에 대한 규제 강화였습니다.

1974년, 최초의 보호구역 지정

국립공원 설립에는 수년간의 치열한 논쟁이 앞서 있었습니다. 1960년대부터 자연보호 단체들은 바덴해 전체를 보호 대상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구해 왔고, 그 성과의 일환으로 1974년 1월 22일 주 정부는 질트(Sylt) 근처 힌덴부르크방조제(Hindenburgdamm)와 아이더슈테트(Eiderstedt) 반도 사이 약 14만 헥타르를 자연보호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덴해 국립공원 구상은 계속해서 거센 저항에 부딪혔습니다. 정부는 격렬한 시위에 직면하여 1974년 첫 번째 법안 초안을 철회하기까지 했습니다. 이후 1982년 다시 추진에 나섰고, 마침내 1985년 7월 국립공원법이 통과되어 같은 해 10월 1일 발효된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해안 주민들은 여전히 반발하고 있었습니다. 킬(Kiel) 주 정부로부터 소외당했다고 느꼈고, 경제적 생계에 대한 불안감도 컸습니다. 흥미롭게도 상당수 자연보호 단체 역시 초기에는 국립공원에 비판적이었습니다. 보호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관광객이 자연을 훼손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새우 어선 시위와 달걀 투척 사태

바덴해의 갯벌뿐 아니라 장크트페터오르딩(St.-Peter-Ording) 일대의 연안 염습지 역시 중요한 생물 서식지(비오톱)입니다.

1996년 발효가 계획됐던 더욱 엄격한 제2차 국립공원법은 그에 걸맞은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2000년 1월 1일 시행을 몇 주, 몇 달 앞두고 시위는 절정에 달했습니다. 킬 운하를 통과하는 새우 어선들의 항의 시위와 당시 녹색당 소속 환경장관 라인더 슈틴블록(Rainder Steenblock)을 향한 달걀 투척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시위대는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서해안을 따라 모닥불을 피워 올리며 항의의 뜻을 표했습니다.

제2차 국립공원법에 따라 국립공원 면적은 해상 쪽으로 크게 확장되어 현재 약 4,400km²에 이릅니다. 슐레스비히홀슈타인 바덴해 국립공원은 독일에서 가장 넓은 국립공원입니다. 전체 면적의 3분의 2는 영구적으로 물에 잠겨 있고, 약 30%는 간조 시 드러나며, 육지 부분은 대부분 염습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날 바덴해: 사랑받는 휴양 명소

갯벌 하이킹은 이제 북해를 찾는 많은 관광객의 휴가 필수 코스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슐레스비히홀슈타인 해안 주민 대다수는 국립공원에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이 지역 관광 산업의 핵심 동력이 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실제로 국립공원 지정 이후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서해안의 방문객 수는 꾸준히 증가했으며, 관광은 현재 이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 요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다만 이러한 성장이 국립공원 지정에 기인한 것인지 여부는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갯벌 하이킹과 유람선 관광 외에도 아이더슈테트 퇴닝(Tönning)의 멀티마 바트포룸(Multimar Wattforum), 프리드리히스코크(Friedrichskoog)의 물개 보호소 등이 인기 명소로 손꼽힙니다.

2009년부터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니더작센(Niedersachsen)의 바덴해는 1986년, 함부르크는 1990년에 각각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바덴해가 얼마나 독특하고 보전 가치가 높은 곳인지는 늦어도 2009년부터 국제적으로 공식 인정받았습니다. 이 해 유네스코는 네덜란드와 독일의 바덴해 지역을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했습니다. 함부르크 관할 구역은 2011년부터 목록에 추가되었으며, 덴마크 바덴해의 상당 부분도 2014년부터 포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