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 의회를 갖는 것에는 몇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첫째, 입법과정을 보다 효율적이고 간소화할 수 있다. 한 개의 상공회의소만 있으면 법안이 두 상공회의소에서 모두 통과될 필요가 없고, 상임위원회가 상하원 간 이견을 해소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으며 법안이 적시에 통과되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단원 의회는 대중에 대해 더 많은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단 하나의 의회만 있으면 입법자들이 다른 의회의 결정 뒤에 숨을 기회가 적습니다. 이는 입법자가 유권자의 요구에 더 잘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단원의 입법부는 인구를 더 대표할 수 있습니다. 단 하나의 의원실만 있으면 특정 집단이나 이해관계가 의회를 장악할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이는 입법부가 인구의 다양성을 더욱 대표하도록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단일 의회로 구성되는 데에는 몇 가지 단점도 있습니다. 한 가지 단점은 복잡하거나 논쟁의 여지가 있는 법안의 통과를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 하나의 방만 있으면 한 방이 다른 방의 결정을 완화할 기회가 없습니다. 이로 인해 정체 현상이 발생하고 활동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단점은 단원 의회가 부패에 더 취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공회의소가 하나뿐이기 때문에 감독과 책임을 맡을 기회가 적습니다. 이로 인해 국회의원이 부패 활동에 더 쉽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단일 의회를 가질지 여부에 대한 결정은 복잡한 것입니다. 두 시스템에는 장단점이 있으며, 특정 국가에 가장 적합한 시스템은 고유한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음은 단원 입법부를 갖춘 국가의 몇 가지 예입니다.
* 덴마크
* 핀란드
* 아이슬란드
* 뉴질랜드
* 노르웨이
* 포르투갈
* 스웨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