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사

재판

심문 및 조사 의뢰

프랑스 왕국의 모든 기사단이 체포되었기 때문에 필리프 4세 르 벨은 유럽 군주(스페인과 영국)에게도 같은 일을 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모두가 교황의 진노를 두려워하여 거절했습니다. 프랑스 왕은 낙담하지 않았고 기사단의 재판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성전 기사단은 종교 단체이므로 세속적인 재판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필리프 르 벨은 그의 고해사제이자 프랑스 대심문관인 기욤 드 파리에게 파리에서 체포된 138명의 기사단원에 대한 심문을 수행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이 기사들 중 38명이 고문을 받고 사망했지만 무엇보다도 '고백'의 시작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흔한 죄 가운데 종교 재판소에서는 성 십자가를 부인하는 것,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 남색, 우상 숭배(바포메트라고 함)에 대해 들었습니다. 단 세 명의 기사단원만이 고문에 저항했으며 어떤 음란한 행동도 자백하지 않았습니다.

성전 기사단을 보호하기 위해 교황 클레멘스 5세는 유럽 통치자들에게 그들의 집에 거주하는 기사단을 체포하고 그들의 재산을 교회의 관리하에 두도록 명령하는 칙서 Pastoralis praeminentiae를 선포했습니다.

더욱이 교황은 푸아티에의 기사단의 말을 직접 들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시농(Chinon)에 투옥된 대부분의 고위 인사들, 필립 르 벨(Philippe le Bel) 왕은 포로들(총 72명, 왕이 직접 분류함)이 너무 약해서 여행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 다음 교황은 두 명의 추기경에게 시농(Chinon)에 있는 증인들의 말을 듣도록 위임했습니다(여기서 유명한 시농 양피지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교황청 위원회는 1309년 11월 12일 파리에서 열렸습니다. 그 목적은 성전 기사단을 육체적인 사람이 아닌 도덕적인 사람으로 판단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그녀는 8월 8일 모든 주교단에 체포된 기사단을 위원회에 출석시키라는 회보를 보냈습니다. 고문을 받은 자백을 비난한 형제는 페인스 사령관 폰사르 드 기시(Ponsard de Gisy)뿐이었다. 1310년 2월 6일, 기사단원 16명 중 15명이 결백을 선언했고 곧 대부분의 기사단원도 뒤따랐습니다.

그 후 프랑스 왕은 시간을 절약하기를 원했고 자신에게 전적으로 헌신하는 대주교인 필립 드 마리니(Enguerrand de Marigny의 이복형)를 상(Sens)의 대주교직에 임명했습니다.

그는 1307년 고문을 받고 자백한 내용을 바탕으로 기사단원 54명을 1310년 5월 12일 화형에 처하게 했습니다. 모든 심문은 1311년 5월 26일에 완료되었습니다.

비엔나 공의회(1311년 10월 16일)
비엔나 공의회는 1311년 10월 16일에 열렸으며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재판 기사단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재판 교회 개혁 논의
재판 새로운 십자군을 조직하세요.

그러나 의회 중에 일부 기사단원은 자신을 출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7명이었고 기사단을 방어하기를 원했습니다.

성전의 질서를 종식시키려는 왕은 클레멘스 5세에게 압력을 가하기 위해 무장한 사람들과 함께 비엔나 방향으로 떠났습니다. 그는 1312년 3월 20일에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1312년 3월 22일, 교황은 기사단의 최종 폐지를 명령하는 황소 복스 인 엑셀소(Vox in excelso)를 선포했습니다.
기사단의 운명과 그들의 재산과 관련하여 교황은 두 가지 다른 거품을 일으켰습니다.

재판 1312년 5월 2일 광고 조항은 성전 재산에 관한 것으로서 이 성전의 재산은 전적으로 다음의 명령에 물려졌습니다. '병원(성전 기사단, 몬테사 기사단, 그리스도 기사단의 재에서 두 기사단이 탄생한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제외)
재판 1312년 5월 6일에 고려자들 dudum이 남성의 운명을 결정했습니다:

  • 자백하거나 무죄 선고를 받은 사람에게는 연금이 지급되고 명령의 집에서 살 수 있습니다.
  • 거부하거나 철회하는 사람은 모두 엄중한 처벌(사형)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성전 기사단 고위 인사들의 운명은 여전히 ​​교황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