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사

인디언 이주법에 포함된 아메리카 원주민 부족의 이름은 무엇이었을까?

1830년 미국에서 제정된 인디언 이주법(Indian Removal Act)의 대상이 된 아메리카 원주민 부족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들은 흔히 '문명화된 다섯 부족(Five Civilized Tribes)'이라고 불립니다.

인디언 이주법의 대상 부족 5곳

  • 체로키(Cherokee)
  • 칙사우(Chickasaw)
  • 초크토(Choctaw)
  • 크릭(Creek)
  • 세미놀(Seminole)

인디언 이주법이란?

인디언 이주법은 앤드류 잭슨 대통령 시기인 1830년에 통과된 법으로, 미국 남동부에 거주하던 아메리카 원주민 부족들을 미시시피강 서쪽의 '인디언 준주', 즉 현재의 오클라호마 지역으로 강제 이주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라 위 다섯 부족은 조상 대대로 살아온 땅을 떠나야 했으며, 특히 체로키 부족의 강제 이주 과정에서 수천 명이 질병과 굶주림, 추위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비참한 행군은 '눈물의 길(Trail of Tears)'이라는 이름으로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명화된 다섯 부족'이라는 명칭의 유래

이 다섯 부족은 당시 백인 사회의 기준에 비교적 잘 적응했다는 이유로 '문명화된 부족'이라 불렸습니다. 이들은 농업 기술을 도입하고, 자체적인 헌법과 법률 체계를 마련했으며, 심지어 신문을 발행하고 학교를 설립하는 등 상당한 수준의 사회·문화 발전을 이루었지만, 결국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강제 이주의 운명을 피하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