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사

봉건제에서 농민은 어떤 책임을 맡았습니까?

봉건 체제에서 농민은 영주에 대해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책임과 의무를 가졌습니다.

1. 농노제 및 노동 의무:

- 농노:많은 지역에서 농민은 농노로 간주되어 법적으로 토지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허락 없이는 땅이나 영주권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 노동비:농민은 영주를 위해 일주일에 특정 일수 동안 영지에서 일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노동 서비스, 코베 또는 주중 근무로 알려져 있습니다.

2. 봉건 회비 및 임대료:

- 임대료:농민은 일반적으로 수확량이나 가축의 일정 비율과 같은 농산물의 일부 형태로 영주에게 임대료를 지불했습니다.

- 탈리아지(Talliage):영주가 농민에게 부과하는 추가 요금 또는 세금입니다.

- 체바게(Chevage):각 농민 가구가 영주에게 납부하는 인두세.

3. 법적 및 사법적 의무:

- 법정 출석:농민은 종종 영주의 법정에 참석하여 재판 절차에 참여하고 증인으로 봉사하거나 맹세해야 했습니다.

- 벌금 및 수수료:영주의 법원에서 해결된 다양한 범죄 또는 분쟁에 대해 벌금 및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병역:

- 방어 및 감시:경우에 따라 농민은 영주의 영토를 방어하거나 경비 임무를 수행하는 데 도움을 줄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5. 이동 제한:

- 제한 사항:농민은 토지에 묶여 있을 수 있으며 영주의 재산으로 간주되어 허가 없이 영지나 영주의 관할권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6. 선물 및 선물:

- 십일조와 첫 열매:농부들은 때때로 자신의 수확물이나 생산물의 일부를 '십일조'로 영주, 교회 또는 수도원에 바쳤습니다.

- 가끔 존경이나 감사의 표시로 선물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특정 농민의 책임은 유럽 전역의 지역, 기간 및 봉건 체제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봉건적 의무의 부담은 지역마다 달랐으며 다양한 경제적, 법적, 사회적 변화로 인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진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