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초기에 Brearley는 노예 제도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1774년 편지에서 그는 "노예 제도는 악이 아니라 축복"이라고 썼습니다. 그는 노예제도가 미국의 경제적 번영을 위해 필요하며 그것이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에게 아프리카에서 누리던 것보다 더 나은 삶을 제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노예 제도에 대한 Brearley의 견해는 1770년대 후반에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점점 커지는 노예 제도 폐지 운동의 영향을 받아 노예 제도가 도덕적으로 잘못되었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1780년에 그는 "노예 제도는 인간성의 원칙에 어긋나는 괴물 같은 제도"라고 썼습니다.
노예 제도에 대한 Brearley의 변화하는 견해는 정치인으로서의 그의 행동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1787년에 그는 펜실베니아 주 헌법 회의의 의장을 역임했습니다. 그는 펜실베니아에 새로운 노예를 수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된 주 헌법 초안 작성을 도왔습니다. 1788년에 그는 미국 헌법 회의의 대표로 봉사했습니다. 그는 연방 정부가 남부 주에서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을 헌법에 포함시키는 것을 지지했습니다.
노예 제도에 대한 Brearley의 견해는 궁극적으로 그의 복잡한 개인적 경험과 18세기 후반의 변화하는 사회적, 정치적 기후에 의해 형성되었습니다. 그는 노예제 지지자에서 반대자로 발전했으며, 그의 행동은 미국에서 노예제를 궁극적으로 폐지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