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로버 클리블랜드(Grover Cleveland)는 미국 역사에서 유일하게 연속되지 않은 두 번의 임기를 지낸 대통령입니다. 그는 미국의 제22대 대통령(1885~1889)과 제24대 대통령(1893~1897)을 역임했으며, 두 임기 사이에는 벤저민 해리슨(Benjamin Harrison)이 제23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어 재직했습니다.
두 번째 임기와 관세 정책
관세 문제는 클리블랜드 정치 인생의 핵심 쟁점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높은 보호관세가 소비자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고 기업 독점을 조장한다고 판단하여, 첫 임기부터 관세 인하를 강력히 추진했습니다.
윌슨-고먼 관세법(1894)
두 번째 임기인 1893년에 경제 공황(공황의 해)이 닥치면서 국고 수입이 급감했고, 클리블랜드는 이를 계기로 관세 개혁에 다시 나섰습니다. 그 결과 1894년 윌슨-고먼 관세법(Wilson–Gorman Tariff Act)이 통과되었습니다.
- 당시 가장 높았던 매킨리 관세법의 평균 관세율을 약간 인하하는 방향으로 조정
- 그러나 상원에서 수많은 보호관세 조항이 부활하여 클리블랜드가 기대한 대폭적인 관세 인하에는 미치지 못함
- 결국 클리블랜드는 법안에 서명하면서도 자신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라며 비판적으로 받아들임
소득세 조항과 헌법 소송
주목할 점은 이 법안에 처음으로 연방 소득세 조항이 포함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1895년 연방 대법원은 폴록 대 파머스 론 앤 트러스트 사건(Pollock v. Farmers' Loan & Trust Co.)에서 이 소득세를 위헌으로 판결하여 시행되지 못했습니다.
정리
클리블랜드의 두 번째 재임 기간 동안 관세는 윌슨-고먼 관세법을 통해 일부 인상 조정이 이루어졌지만, 의회 내 보호무역 세력의 반발로 인해 그가 추진한 근본적인 관세 개혁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럼에도 이 법안은 이후 진보적 세제 개혁 논의의 출발점이 되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