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 교리는 주정부가 연방법과 충돌하더라도 자체 법률과 규정을 만들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원칙은 남부 주에서 학교, 대중교통, 기타 공공 시설의 인종 분리를 거부하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개입"과 "무효화"라는 단어는 분리를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의 권리가 사용된 두 가지 구체적인 방식을 나타냅니다. 개입은 주정부가 연방정부와 시민 사이에 개입하고 위헌으로 간주되는 연방법을 무효화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무효화는 주정부가 연방법이 국경 내에서 무효라고 선언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King이 사용한 "개입 및 무효화의 말이 뚝뚝 떨어지는"이라는 문구는 이러한 교리가 인종 분리 및 차별 시스템을 유지하는 데 사용되는 방식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는 이러한 교리가 건전한 법적 원칙에 근거한 것이 아니며 단순히 아프리카 계 미국인이 헌법상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막는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