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가능합니다. 미국 군대에서는 여성 군인도 드레드락(dreadlocks) 스타일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다만,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반드시 지켜야 할 엄격한 기준이 존재합니다.
여성 군인의 드레드락 관련 주요 규정
1. 두께와 크기 제한
드레드락의 지름은 두피 부위를 기준으로 건조하고 스타일링하지 않은 상태에서 측정했을 때 최소 1/4인치(약 0.6cm) 이상, 최대 1인치(약 2.5cm) 이하여야 합니다.
2. 장식 금지
드레드락에 구슬, 빗, 깃털, 집게핀 등 어떠한 장식용 액세서리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순수하게 머리카락만으로 땋은 형태여야 합니다.
3. 단정함 유지
드레드락은 항상 단정하고 청결해야 하며, 빠져나온 잔머리나 이물질이 없어야 합니다. 군 복무에 걸맞은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4. 길이 제한
목을 수평으로 뻗었을 때 드레드락이 견갑골(날개뼈) 아래로 내려가서는 안 됩니다. 만약 머리카락 자체가 견갑골보다 짧다면, 드레드락 역시 실제 모발 끝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5. 묶음 스타일 허용
모발을 적절히 고정하고 단단히 결속한다면, 드레드락을 올림머리(bun)나 포니테일로 스타일링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규정 개정의 배경
과거에는 문화적·민족적 배경에 따라 특정 헤어스타일이 사실상 제한받는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군은 2020년대 들어 그루밍(grooming) 규정을 개정하며 다양한 자연 발형(natural hairstyle)을 보다 포용적으로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드레드락 허용도 이러한 변화의 일환으로, 외견의 통일성이라는 군의 기본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개인의 정체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나아간 사례로 평가됩니다.
결론적으로, 여성 군인은 위의 규정을 준수하는 한 군 복무 중에도 드레드락 스타일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