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르트헤이트 시기(1948~1994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흑인 아프리카인과 기타 비백인 인구 집단을 체계적으로 차별하는 수많은 법률과 규정이 존재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인종별 거주 지역을 분리한 집단지역법, 이동과 거주를 통제한 통행증법, 직업 선택을 제한하는 직업 예비제 등이 있었으며, 이러한 법들은 교육, 의료, 토지 소유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불평등을 고착화했습니다.
그러나 “비가 오는 날에는 반드시 일해야 한다”와 같이 기상 조건에 따라 아프리카인의 노동을 의무화한 특정 법률이나 규정이 공식적으로 존재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즉, 비 오는 날의 노동 여부를 규정한 별도의 법령은 아파르트헤이트 법체계 어디에도 명문화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다만 당시 농장 노동자와 저임금 육체노동자의 상당수가 아프리카인이었기 때문에, 실제 노동 현장에서는 악천후에도 작업을 계속해야 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법적 강제가 아니라 열악한 고용 구조와 경제적 상황에서 비롯된 현실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아파르트헤이트는 비 오는 날의 노동을 규정한 제도가 아니라, 인종이라는 이유 하나로 삶의 전반을 억압하던 방대한 차별 체계였습니다. 따라서 비 속에서 일하는 모습을 담은 자료가 있다면, 그것은 특정 법령의 결과라기보다 당시 구조적 빈곤과 노동 착취를 보여주는 한 단면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