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강제 수용된 일본계 미국인의 대다수는 미국 시민권자였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발발 이전, 약 12만 7천 명의 일본계 주민이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이들 중 절반 이상이 미국 현지에서 태어난 미국 시민이었습니다.
시민권과 억류 정책의 아이러니
당시 일본계 이민자들은 크게 두 세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세대인 '이세이(Issei)'는 미국 이민법상 귀화가 금지되어 있어 시민권을 취득할 수 없었지만, 미국 땅에서 태어난 두 번째 세대 '니세이(Nisei)'는 출생주의 원칙에 따라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42년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 9066호에 따라, 이들 상당수는 재판 없이 강제로 수용소에 보내졌습니다. 즉, 헌법이 보장하는 시민권을 지닌 사람들이 국적과 무관하게 인종이라는 이유만으로 자유를 박탈당한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는 전시 국가 안보 명분이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1988년 미국 정부는 시민자유법(Civil Liberties Act)을 통해 공식적으로 사죄하고 생존 억류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