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하면 아니요입니다.
왜 헌법은 독립전쟁에서 바로 이어지지 않았나?
미국 독립전쟁은 1783년 파리 조약(Treaty of Paris)의 체결로 공식적으로 종결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앞선 1781년에는 이미 연합규약(Articles of Confederation)이 비준되어 있었습니다. 연합규약은 중앙정부의 권한이 매우 약한, 느슨한 주(州) 연합체를 만든 문서였습니다.
연합극약에서 헌법으로
연합규약 체제는 세금 징수와 통상 규제 등 국가 운영에 필요한 권한을 중앙정부에 부여하지 못해 여러 한계가 드러났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1787년 필라델피아 제헌회의에서 새로운 헌법이 작성되었고, 1788년에 비준되면서 연합규약을 완전히 대체했습니다. 새 헌법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로 구성된 훨씬 강력한 연방정부를 수립하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미국 헌법은 독립전쟁의 직접적인 후속 조치가 아니라, 전쟁 종식 이후 연합규약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탄생한 별개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