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헌법 수정 제9조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헌법에 열거된 특정 권리는 국민이 보유한 다른 권리를 부정하거나 폄하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는 헌법에 명시된 권리가 미국인이 갖는 유일한 권리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헌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여전히 정부에 의해 보호되는 다른 권리도 있습니다. 수정헌법 제9조는 헌법에 명시된 권리가 미국인이 누리는 권리 중 일부에 불과하다고 말함으로써 이를 확인합니다. 목록에는 없지만 여전히 중요한 다른 권리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