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재획정 위원회(redistricting commission)는 선거구 경계선을 공정하고 균형 잡히며 투명한 방식으로 다시 그리는 독립적·비당파적 기구입니다. 이러한 위원회는 대개 주 의회에 의해 설치되거나, 유권자들이 발의안 투표를 통해 직접 설치하기도 합니다.
다양한 구성원과 비당파적 선정 절차
선거구 재획정 위원회는 일반적으로 서로 다른 정치 성향, 연령, 인종,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참여하여 높은 다양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위원은 보통 추첨이나 신청 심사와 같은 비당파적 절차를 통해 선정됩니다.
위원회의 핵심 목표
선거구 재획정 위원회의 목표는 인구가 대체로 균등한 선거구를 조성하고, 소수 민족 유권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1965년 선거권법(Voting Rights Act)을 준수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지역 공동체의 이해관계, 지리적 경계, 선거의 경쟁 구도 같은 요소들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게리맨더링 문제에 대한 해결책
선거구 재획정 위원회는 비교적 최근에 등장한 제도이지만, 특정 정당에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획정하는 당파적 게리맨더링(partisan gerrymandering)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최근 몇 년간 점점 더 많은 관심과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