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군을 연방으로 재통합 :여기에는 의회에서의 대표성을 복원하고, 이전 남부연합에 대한 사면을 부여하고, 수정헌법 제14조 및 제15조를 비준한 후 연방에 재가입하는 것이 포함되었습니다.
* 새로 해방된 노예들의 시민권 보장 :수정헌법 제13조는 노예제도를 종식시켰지만, 노예였던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법에 따라 동등한 대우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했습니다. 여기에는 1866년 민권법과 수정헌법 제14조 및 제15조의 통과가 포함되었습니다.
* 전쟁으로 파괴된 남부 재건 :남북전쟁은 남부 경제와 기반 시설을 황폐화시켰습니다. 학교, 도로 및 기타 필수 기반 시설을 재건하고 이전 노예와 빈곤한 남부 백인들에게 지원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둔 재건 활동입니다.
* 연방 정부 개혁 :재건은 또한 전 노예들을 돕기 위해 자유민 보호국을 창설하고 연방법을 집행하기 위해 법무부를 창설하는 등 연방 정부의 개혁으로 이어졌습니다.
* 동맹 및 남부동맹 지도자들을 처벌 :이는 옛 남부연합의 정치적 권력을 제한하고 남북전쟁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했던 급진 공화당의 목표였습니다. 여러 남부연합 지도자들이 반역죄로 기소되었고 일부는 일시적으로 공직을 맡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