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칙은 헌법 수정 제10조에 반영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헌법에 의해 미국에 위임되지 않거나 주에 금지되지 않은 권한은 각 주 또는 국민에게 유보됩니다."
즉, 연방정부는 헌법에 명시적으로 명시된 권한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모든 권한은 주 또는 국민에게 유보됩니다.
이 원칙은 수많은 사건에서 대법원에 의해 지지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맥컬록 대 메릴랜드(1819) 사건에서 대법원은 헌법이 그 권한을 연방정부에 구체적으로 위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방정부가 국립은행을 설립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_미국 대 로페즈_(1995) 사건에서 대법원은 헌법이 그 권한을 연방 정부에 구체적으로 위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방 정부가 총기 금지 학교 구역을 규제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연방 정부의 권한을 제한할 수 있는 주의 권리는 연방 정부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는 중요한 보호 장치입니다. 이는 연방 정부가 너무 강력해지지 않도록 하고 주정부가 자율성을 유지하도록 보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