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의 역사

미시시피주는 2013년 이전에 수정헌법 제13조를 비준했을까?

아니요, 미시시피주는 2013년 이전에 수정헌법 제13조를 비준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 노예제를 폐지한 수정헌법 제13조는 1865년에 헌법의 일부로 채택되었지만, 모든 주가 즉시 공식적으로 비준 절차를 밟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미시시피주는 이 조항을 비준한 마지막 세 개 주 중 하나였으며, 2013년 2월 7일에야 비준을 완료했습니다.

왜 비준이 그토록 늦어졌을까?

수정헌법이 필요한 수의 주 비준을 받아 연방 차원에서 발효된 이후에는, 나머지 주들의 비준이 법적 효력보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럼에도 미시시피주의 경우 행정상 서류 처리 누락 등의 사유로 공식 기록이 연방 정부에 정식으로 접수되지 못한 채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최종 비준 시점이 2013년으로 기록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미시시피주는 노예제 폐지를 규정한 수정헌법 제13조를 2013년 2월 7일에 공식 비준했으며, 이는 해당 조항을 가장 늦게까지 비준하지 않은 주 중 하나였음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