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남북전쟁(1861~1865) 시기에도 어린이 노예는 실제로 존재했습니다. 물론 오늘날처럼 '어린이 노예'라는 별도의 범주로 구분되지는 않았지만, 노예 신분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이들은 출생과 동시에 노예가 되었고, 매우 어린 나이부터 일해야만 했습니다.
소유물로 취급된 어린이들
당시 노예 아이들은 법적으로 인격체가 아닌 주인의 '재산'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인 권리를 거의 누리지 못했고, 가혹한 환경 속에서 장시간 노동에 동원되었습니다.
더 참담한 사실은 일부 아이들이 가족과 강제로 떨어져 멀리 있는 플랜테이션(농장)으로 팔려갔다는 점입니다. 부모와 형제자매와의 이별은 노예 제도가 남긴 가장 깊은 상흔 중 하나였습니다.
노예 해방 선언 이후의 변화
1863년 링컨 대통령이 발표한 '에먼시페이션 프록클레메이션(노예 해방 선언)'은 즉시 미국 전역의 아동 노동을 끝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선언은 결국 노예제 폐지로 이어졌고, 아동을 포함한 모든 노동자의 처우 개선이라는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19세기 말에 이르러 많은 주에서 아동 노동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러한 법률은 아이들을 착취로부터 보호하고 정상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에 다닐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이는 미국 사회가 아동의 권리를 법적으로 인정하기 시작한 중요한 계기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