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62년의 농가법(Homestead Act)은 토지 개발에 대한 대가로 정착민('농가민')에게 값싼 공공 토지를 제공함으로써 미국 서부 정착을 장려했습니다. 성인 시민이나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려는 이민자라면 누구나 농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5년 동안 땅으로 이주하여 정착하고, 집을 짓고 땅을 개선했습니다. 이러한 요구 사항이 충족되면 연방 정부에 소유권에 대한 특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다수의 토지 보조금은 정착을 위해 개인 시민에게 16에이커(6.5ha)의 정사각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정부는 개인에게 새로운 땅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도록 요구하지 않았지만 대부분의 정착민은 그렇게 했습니다. 일부는 또한 가축 방목과 채광을 위해 농가를 사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