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머스 제퍼슨(Thomas Jefferson)은 미국 독립선언서에서 "자연법과 자연의 신의 법(Laws of Nature and of Nature's God)"을 언급하며, 이것이 양도할 수 없는 권리(unalienable rights)의 근원이자 정의로운 정부가 성립하는 기초라고 선언했습니다.
자연법이란 무엇인가?
자연법(natural law)은 흔히 천부권(natural rights)이라고도 불리는 철학적·윤리적 개념입니다. 이 사상의 핵심은 인간 본성 안에 특정한 기본 도덕 원리가 타고나며, 그 원리는 어떤 특정 사회나 정부의 신념, 문화, 법률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자연법은 인간이 만든 법보다 상위에 있는 보편적 질서를 의미하며, 국가나 통치자의 승인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적용됩니다.
독립선언서에 나타난 자연법 사상
제퍼슨은 이러한 자연법 사상을 바탕으로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되었으며", 생명, 자유, 행복 추구와 같은 권리를 조물주로부터 부여받았다고 표현했습니다. 이는 영국 철학자 존 로크(John Locke)의 계몽사상에서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 자연법 개념은 정부의 정당성이 피지배자의 동의와 인간의 기본 권리 보호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미국 건국 이념의 철학적 토대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