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정보 보호 수정안(Privacy Amendment)은 정부의 수색 및 압수로부터 개인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미국 헌법의 수정안입니다. 이는 1973년 샘 어빈(Sam Ervin) 상원의원이 제안했고 1974년에 비준되었습니다.
수정안은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불합리한 수색과 압수로부터 자신의 신체, 가택, 서류 및 소지품을 안전하게 보호할 국민의 권리는 침해되어서는 안 되며, 어떠한 영장도 발부되어서는 안 됩니다. 단,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선서 또는 특히 수색할 장소, 압수할 사람이나 물건에 대해 기술한다."
개인 정보 보호 개정안은 다음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중요한 보호 기능을 제공하는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 정부는 영장 없이 사람이나 재산을 수색할 수 없습니다.
* 영장은 가능한 사유에 근거해야 하며, 수색 장소와 압수할 물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 정부는 법정에서 불법적으로 취득한 증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개인 정보 보호 수정안은 도청, GPS 추적, 항공 감시 등 다양한 정부 감시 관행에 이의를 제기하는 데에도 사용되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의 비판자
일부 비평가들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인해 법 집행 기관이 범죄를 조사하고 기소하는 것이 너무 어려워졌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경찰이 사람이나 재산을 수색하기 전에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는 개정안의 요구 사항이 종종 수사를 지연시키고 범죄자들의 도주를 허용한다고 주장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정부 감시로부터 개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데 효과적이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정부가 휴대전화 회사와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는 등 영장이 필요하지 않은 감시 기술을 사용하여 개정안을 회피할 수 있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의 미래
개인 정보 보호 수정안은 1974년 비준된 이후 논란의 여지가 있는 개정안이었습니다. 신기술이 개인 정보 보호와 시민을 감시할 정부의 권리에 대한 새로운 질문을 제기함에 따라 이 수정안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도전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가 정보
개인 정보 보호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다음 리소스를 방문하십시오.
* 미국 헌법:https://www.constitution.gov/
* 전자 개인 정보 보호 센터(EPIC):https://epic.org/privacy/privacy_amendment/
* 미국시민자유연맹(ACLU):https://www.aclu.org/issues/privacy-technology/surveillance/privacy-amend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