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해고 요청: 피해자는 CDV 사건을 기각해 달라는 서면 요청서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요청에는 상황 변화, 안전 개선, 문제를 개인적으로 해결하려는 욕구 등 피해자가 사건 취하를 원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선서 진술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2. 양해 합의: 피해자는 CDV 사건을 담당하는 검사와 유죄 인정 합의에 대해 협상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혐의, 잠재적인 처벌, 가정 폭력 개입 프로그램 완료와 같은 기타 조건에 대한 합의가 포함됩니다. 검사가 동의하는 경우 법원은 답변 합의를 승인하고 혐의를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있습니다.
3. 법원 개입 요청: 피해자는 CDV 사건을 감독하는 판사의 개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청문회를 요청하여 수행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사건의 기각이나 중단 요청을 뒷받침하는 진술서, 문서, 증언 등의 증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4. 기록 삭제: CDV 사건이 기각되면 피해자는 기록을 말소하거나 봉인해 달라고 법원에 청원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건 기록이 공개적으로 공개되지 않으며 혐의가 피해자의 범죄 이력에 표시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 말소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5. 피해자 옹호자에게 연락하십시오: 사우스 캐롤라이나의 가정 폭력 피해자는 법적 절차 전반에 걸쳐 법적 정보, 정서적 지원 및 지침을 제공할 수 있는 피해자 옹호자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옹호자는 피해자가 법원 시스템을 탐색하고 자신의 권리와 선택권을 이해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가정 폭력 피해자는 자신의 이익을 대변하고 자신의 권리가 보호되도록 보장할 수 있는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에게 법적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는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법정에서 피해자를 대신하여 옹호하고, 가능한 법적 구제책을 모색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