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메리카의 역사

수정헌법 제10조는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권리도 국민이 보유한다고 규정할까요?

아니요. 헌법에 명시적으로 열거되지 않은 권리까지 국민이 계속 보유하고 있음을 규정한 조항은 수정헌법 제10조가 아니라 수정헌법 제9조입니다.

수정헌법 제9조의 핵심 내용

미국 헌법 수정헌법 제9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에 특정 권리가 열거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민이 보유하는 그 밖의 권리를 부인하거나 경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즉, 헌법이나 수정헌법에 명시적으로 나열되지 않았더라도 국민이 지닌 권리는 여전히 유효하며, 정부나 법원이 이를 무시하거나 침해할 수 없다는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왜 제9조가 필요했을까?

헌법 제정 당시 연방주의자와 반연방주의자 사이에는 권리장전의 필요성을 두고 격렬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반연방주의자들은 권리장전이 없으면 국민의 자유가 위태로워진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연방주의자들은 오히려 일부 권리만 열거하면 열거되지 않은 나머지 권리가 정부의 것으로 넘어간다고 우려했습니다.

수정헌법 제9조는 바로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조항으로, '열거되지 않은 권리' 역시 국민에게 남아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참고: 수정헌법 제10조의 내용

혼동하기 쉬운 수정헌법 제10조는 국민의 개인적 권리가 아니라 연방 정부와 주 정부 간의 권한 분배에 관한 조항입니다. 헌법이 연방 정부에 위임하지 않거나 주에 금지하지 않은 권한은 각 주 또는 국민에게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