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메리카의 역사

수정헌법 제10조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특정 권리를 보유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수정헌법 제9조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특정 권리를 보유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