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 제14조와 인구 조사의 관계
1868년에 비준된 미국 헌법 수정 제14조는 헌법 본문 1조 2항에 규정된 10년 단위 인구 조사(센서스) 제도 자체를 변경하거나 직접 언급하지 않습니다.
헌법 1조 2항의 원문 규정
헌법 1조 2항은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 첫 회의 후 3년 이내에, 그리고 그 후 매 10년이 지날 때마다, 의회가 정하는 방식에 따라 각 주의 자유민 수를 조사하여야 한다."
즉, 인구 조사의 시기와 실시 방식은 여전히 의회가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수정 제14조는 이러한 절차를 손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달라진 것: 의석 배분의 기준
흥미로운 점은, 수정 제14조 제2항이 인구 조사 절차 자체를 바꾸지는 않았지만, 그 결과물을 활용하는 방식에는 중대한 변화를 가져왔다는 사실입니다.
기존에는 노예를 한 명당 5분의 3명으로 계산하는 소위 '오분의 삼 타협(Three-Fifths Compromise)'에 따라 하원 의석이 배분되었습니다. 그러나 수정 제14조 제2항은 각 주의 '전체 인구 수'를 기준으로 대표 의석을 배분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이 오래된 계산 방식을 폐지했습니다.
요컨대 수정 제14조는 인구 조사를 "어떻게 실시할 것인가"라는 방식은 그대로 두었지만, 조사된 인구를 "누구로 계산할 것인가"라는 기준에서 헌법 역사상 중요한 전환점을 만든 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