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자원이 풍부한 태평양 38,000km2의 해양 수역을 두고 칠레와 페루가 벌인 분쟁은 체결된 조약에 대한 서로 다른 해석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칠레는 해상 경계가 육지 경계를 설정하는 평행선의 연속이라는 주장을 유지해 왔습니다. 반면에 페루는 항상 자국 해안으로부터 200해리를 존중해야 한다고 명시해 왔습니다. 칠레의 논리에 따르면 국경은 내륙으로 약 182미터가 될 것인데, 그 지점에서 해안이 북서쪽으로 기울어지기 때문입니다. 2008년 1월 페루 정부는 분쟁 해결을 위해 헤이그 국제사법재판소에 개입을 요청했고, 그 결과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