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헌군주제(立憲君主制, Constitutional Monarchy)는 국왕이 세습 또는 선출을 통해 국가원수가 되지만, 그 권한이 헌법에 의해 제한되는 통치 형태를 말합니다. 의회군주제라고도 불립니다.절대군주제에서는 국왕이 의회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았습니다. 반면 입헌군주제에서는 국왕이 여전히 국가원수의 지위를 유지하지만, 그 역할과 권한이 헌법에 명확히 규정됩니다.동시에 총리는 헌법에 따라 정부를 이끌며 실질적인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책임을 맡습니다.입헌군주제를 채택한 주요 국가앤티가 바부다, 안도라, 오스트레일리아바하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