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헌군주제(立憲君主制, Constitutional Monarchy)는 국왕이 세습 또는 선출을 통해 국가원수가 되지만, 그 권한이 헌법에 의해 제한되는 통치 형태를 말합니다. '의회군주제'라고도 불립니다.
절대군주제에서는 국왕이 의회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았습니다. 반면 입헌군주제에서는 국왕이 여전히 국가원수의 지위를 유지하지만, 그 역할과 권한이 헌법에 명확히 규정됩니다.
동시에 총리는 헌법에 따라 정부를 이끌며 실질적인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책임을 맡습니다.
입헌군주제를 채택한 주요 국가
- 앤티가 바부다, 안도라, 오스트레일리아
- 바하마, 바레인, 바베이도스, 벨기에, 벨리즈, 부탄
- 캄보디아, 캐나다
- 덴마크
- 아랍에미리트, 스페인
- 그레나다
- 솔로몬 제도
- 자메이카, 일본, 요르단
- 쿠웨이트
- 리히텐슈타인, 룩셈부르크
- 말레이시아, 모로코, 모나코
- 노르웨이, 뉴질랜드
- 네덜란드, 파푸아뉴기니
- 영국
- 세인트루시아, 세인트키츠 네비스,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스웨덴
- 태국, 통가, 투발루
입헌군주제의 이론적 배경
프랑스의 사상가 몽테스키외(1689~1755)는 행정부·입법부·사법부로 이루어진 삼권분립이 군주제 체제에서 권력 남용을 방지하는 핵심 장치라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사상을 통해 입헌주의의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몽테스키외는 군주의 절대권력에 반대했으며, 저서 『법의 정신』(1748)에서 절대군주제를 비판하고 권력분립을 강력하게 옹호했습니다.
몽테스키외 외에도 존 로크(1632~1704), 장자크 루소(1712~1778) 등 계몽주의 철학자들이 입헌군주제 성립의 중요한 이론적 기반이 되었습니다.
결국 절대군주제에 대한 불만과 저항이 군주의 권력을 제한하는 새로운 통치 형태의 탄생을 이끌었습니다.
입헌군주제의 성립 과정
부르주아지의 성장과 시민혁명이 진행되면서 군주의 권력은 점차 제한되었습니다. 그 결과 여러 나라가 국가원수로서의 군주는 유지하되, 실질적인 국정 운영은 총리에게 맡기는 방식으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프랑스
프랑스는 프랑스 혁명을 통해 시민혁명의 사상이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간 발상지였습니다.
절대군주제의 종말은 프랑스 혁명 초기 단계에서 이루어졌으며, 1791년 혁명 과정에서 국민제헌의회가 헌법을 제정하면서 본격화되었습니다.
루이 16세(1754~1793)는 짧은 기간 동안 의회군주로서 재위했지만, 그의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파리를 탈출하려다 혁명파의 분노를 샀으며, 최후에는 처형당하고 말았습니다.
이후 왕정이 복고되었을 때, 군주들은 이러한 변화를 존중해야 했습니다. 프랑스는 나폴레옹 3세가 프로이센-프랑스 전쟁에서 패배할 때까지 의회군주제 체제를 유지했습니다.
영국

1688년 명예혁명으로 영국의 절대군주제가 막을 내리면서 영국식 입헌군주제가 탄생했습니다.
다만 오늘날 우리가 아는 영국 군주제의 기본 틀은 19세기 빅토리아 여왕의 통치기에 확립되었습니다.
현재 영국 군주의 역할은 정부 위기 상황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것이며, 공개적으로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밝혀서는 안 됩니다.
스페인
스페인에서 입헌군주제를 도입하려는 첫 번째 시도는 1812년 나폴레옹의 침략기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페르난도 7세(1784~1833)가 망명에서 돌아오자 헌법을 거부했습니다. 이후 그의 딸이자 후계자인 이사벨 2세(1830~1904) 때에야 비로소 헌법 아래에서 다시 통치가 이루어졌습니다.
현재 스페인의 군주제는 1978년 헌법에 따라 조직되어 있습니다.
포르투갈

포르투갈에서는 1820년 포르투에서 일어난 자유혁명 이후 최초의 포르투갈 헌법이 승인되면서 입헌군주제가 확립되었습니다.
포르투갈 국왕들은 중재권을 통해 의회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지만, 의회의 승인 없이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었습니다.
포르투갈의 입헌군주제는 1820년부터 1910년까지 지속되었으며, 공화파의 쿠데타로 군주제가 전복되고 마누엘 2세가 망명하면서 끝을 맺었습니다.
브라질
브라질의 입헌군주제는 1822년에 시작되어 1889년 공화파 쿠데타로 종료되었습니다.
브라질 헌법의 특징 중 하나는 행정부·입법부·사법부에 더해 중재권까지 포함된 4권 체제였다는 점입니다.
중재권을 통해 국왕은 국무장관을 임명하고 하원을 해산하는 등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
일본에서 입헌군주제가 확립된 것은 1868년부터 1912년까지의 메이지 시대였습니다. 1890년 헌법은 천황에게 막대한 정치적 권한을 부여했지만, 이는 의회를 통해 국민과 공유되어야 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패전한 후, 이 헌법은 1947년에 제정된 새로운 헌법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이로써 천황의 권한은 상징적인 것으로 한정되었으며, 천황은 일본 국민 통합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이탈리아
이탈리아에서 이 통치 형태는 반도를 구성하던 여러 왕국의 통일이 마무리된 1871년경에 시작되었습니다.
통일의 주역 중 한 명이었던 사르데냐 왕국의 비토리오 에마누엘레 2세(1820~1878)는 자신의 영토에서 이미 1848년부터 시행되던 헌법에 따라 통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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