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공교육이 의무화된 시기는 연방 전체가 한꺼번에 정해진 것이 아니라, 각 주마다 서로 다른 시점에 이루어졌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최초의 의무 취학법: 매사추세츠주, 1852년
모든 아동에게 학교에 다니는 것을 법으로 처음 의무화한 주는 매사추세츠주였습니다. 1852년에 제정된 이 법은 '흔한 학교(Common School)' 운동의 흐름 속에서 나온 것으로, 당시 교육 개혁가 호레이스 만(Horace Mann)의 영향이 컸습니다. 그는 모든 아동이 사회적 지위와 관계없이 무료로 양질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공공 교육 제도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1918년, 전체 주로 확대
매사추세츠주를 시작으로 다른 주들도 하나둘 의무 취학법을 도입했고, 마지막인 미시시피주가 1918년에 법을 제정하면서 비로소 전체 48개 주 모두가 아동 취학을 의무화하게 되었습니다.
주마다 달랐던 적용 기준
다만 의무 교육이 전국적으로 시행되었다고 해서 기준이 통일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의무 취학이 적용되는 연령 범위와 의무 재학 연수는 주마다 크게 달랐으며, 일부 주에서는 농번기나 가정 형편 등을 고려한 예외 규정도 두었습니다.
이처럼 미국의 의무 공교육은 약 66년에 걸친 점진적인 과정을 거쳐 자리 잡았으며, 오늘날 대부분의 주에서 초등학교 입학 전후부터 고등학교 졸업 또는 특정 연령까지를 의무 교육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