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헌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명시된 대통령과 부통령 선거의 원래 방식은 1800년 대통령 선거에서 처음으로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1800년 대선, 예상치 못한 동률 사태
당시 토머스 제퍼슨(Thomas Jefferson)과 애런 버(Aaron Burr)는 모두 민주공화당 소속 후보였는데, 선거인단 투표에서 정확히 같은 수의 표를 얻는 기이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원래의 헌법 설계상 대통령과 부통령이 각각 따로 구분되지 않고,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자가 대통령, 두 번째로 많은 표를 얻은 자가 부통령이 되도록 규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원의 36차례 투표 끝에 겨우 결론
헌법에 따르면 이런 경우 하원이 상위 세 명의 후보 가운데 대통령을 선출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원은 정치적 대립 속에서 쉽게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무려 36차례나 투표를 반복한 끝에야 비로소 제퍼슨을 대통령으로 선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연방 전체가 헌법적 위기를 겪었으며, 선거 제도의 결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수정헌법 제12조라는 해결책
이 위기는 결국 수정헌법 제12조(Twelfth Amendment)의 채택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해당 수정 조항은 선거인단이 대통령 후보와 부통령 후보를 각각 별도로 지명하고 표결하도록 절차를 개편하여, 같은 당 소속 후보가 동률을 이루는 상황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