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메리카의 역사

창립자들은 공동선과 개인의 권리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까?

건국의 아버지들은 공동선의 중요성과 개인의 권리 보호 사이에서 미묘한 균형을 유지했습니다. 그들은 공동체 전체의 복지와 번영을 증진하는 일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동시에 각 개인의 자유와 권리도 깊이 소중히 여겼습니다.

1. 공익:

- 미국 헌법 전문에는 정의를 확립하고 일반 복지를 증진하는 보다 완벽한 연방을 이루겠다는 의지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창립자들은 안정적이고 질서 있는 사회를 조성하면 모두에게 이익이 되고, 경제 성장, 시민 참여, 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2. 개인 권리:

- 헌법의 첫 10개 수정안으로 구성된 권리장전은 언론, 종교, 집회, 청원의 자유, 무기 소지 권리, 적법한 법 절차, 불합리한 행위로부터의 보호 등 광범위한 개인의 권리를 명시적으로 보호합니다. 수색과 압수. 이러한 권리는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고 통제되지 않는 정부 권력을 방지하는 데 근본적인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3. 균형 조정법:

- 공동선과 개인의 권리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알렉산더 해밀턴과 같은 일부 창립자는 공동선을 달성하기 위해 강력한 연방 정부의 중요성을 강조한 반면, 토마스 제퍼슨과 같은 다른 창립자는 개인의 권리를 옹호하고 정부 개입을 제한했습니다.

- 연방정부 내 견제와 균형 시스템은 어느 한 부처가 너무 강력해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사회 집단의 이익을 무시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4. 시민의 미덕의 역할:

- 창립자들은 시민의 미덕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정보를 잘 알고 참여하는 시민이 공동선과 개인 권리 사이의 균형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 국민의 미덕에 기초하여 편협한 사익보다 집단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국민이 사회와 정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우려사항을 표명하고 정책결정에 기여하며 모든 사람의 권리가 보호되도록 기대했습니다.

요약하자면, 건국의 아버지들은 공동선과 개인 권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집단적 번영과 개인의 자유 보존 사이의 미묘한 균형을 추구했습니다. 그들은 조화를 촉진하고 모든 시민의 이익을 보호하는 균형을 보장하기 위해 제도를 설립하고 헌법에 원칙을 명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