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언론·출판의 자유 침해
토머스 제퍼슨(민주공화당 소속, 훗날 미국 대통령)과 제임스 매디슨(민주공화당 소속, 훗날 미국 대통령)은 외국인·선동방지법(Alien and Sedition Acts)을 수정 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언론과 출판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하는 조치로 간주하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선동방지법(Sedition Act)은 미국 정부, 공무원 또는 의회를 향한 거짓되고 추문성 있거나 악의적인 글을 처벌 대상으로 규정했습니다. 비평가들은 이러한 규정이 정치적 비판과 공론화를 위축시키고 언론 활동을 위협한다고 지적했습니다.
2. 정치적 반대 세력에 대한 탄압 우려
제퍼슨과 매디슨은 이 법률들이 연방당(Federalist)이 장악한 정부가 민주공화당(Democratic-Republican) 반대 세력의 목소리를 잠재우기 위해 활용하는 정치적 탄압 도구라고 보았습니다.
- 특정 정당에 유리하게 선택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위험이 될 수 있다고 경계했습니다.
- 실제로 선동방지법은 주로 민주공화당 성향의 신문 편집자들과 인쇄업자들을 상대로 집행되었으며, 이는 그들의 우려가 현실이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3. 전시 상황에서도 불필요한 법
두 사람은 프랑스와의 유사전쟁(준전쟁)이라는 국가적 긴장 상황 속에서도 선동 행위는 기존의 보통법(Common Law) 원칙에 따라 충분히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추가 법률 제정은 과도하고 불필요한 조치라고 비판했습니다.
4. 연방제와 주권 침해
- 매디슨과 제퍼슨은 본래 지역적·내부적 사안으로 여겨지는 문제에 연방 사법부가 개입하는 것을 권한의 남용으로 보았습니다. 이는 연방제(federalism)의 기본 원칙과 각 주가 가진 고유한 권리, 즉 주권(states' rights)에 대한 침해라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