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역사

1791년 프랑스에서 '소극적 시민'으로 지정된 사람들은 누구였을까?

소극적 시민, 그 누구였는가

1791년 프랑스에서 '소극적 시민'이란 국민의 신분은 인정받았지만 선거권이나 공직 진출의 권리가 없던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범주에는 주로 여성, 사용인(하인), 그리고 일정 수준의 재산 소유나 세금 납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들이 포함되었습니다.

능동적 시민과 소극적 시민의 경계

프랑스 최초의 성문헌법인 1791년 헌법은 시민을 '능동적 시민'과 '소극적 시민'으로 명확히 구분했습니다. 능동적 시민은 투표에 참여하고 정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남성이면서 만 25세 이상, 그리고 일정 금액 이상의 직접세를 납부해야 했습니다. 반면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소극적 시민으로 분류되어 정치적 권리로부터 배제되었습니다.

차별의 배경이 된 당대의 사회상

소극적 시민이라는 구분은 당시의 사회 통념, 전통, 지배적인 사상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여성은 남성보다 열등한 존재로 간주되었고, 동등한 정치 참여가 가능하다는 인식은 널리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재산 소유와 세금 납부는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보여주는 척도로 여겨졌기 때문에,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완전한 시민권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시민권 확대로 이어진 이후의 변화

소극적 시민들이 정치 참여에서 배제된 상황은 프랑스 헌정 체계에 변화가 찾아올 때까지 지속되었습니다. 1789년에 시작된 프랑스 혁명과 1792년 제1공화국 수립 이후 이어진 여러 혁명과 헌법 개정 과정에서 시민권의 정의는 점차 확대되었습니다. 다만 여성이 비로소 선거권을 얻은 것은 1944년, 즉 150년 이상이 흐른 뒤의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결국 여성을 비롯해 오랫동안 주변부로 밀려났던 집단들도 프랑스 사회에서 평등한 정치적 권리와 완전한 참여를 누리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