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91년에 제정된 프랑스 최초의 헌법은 능동적 시민권과 수동적 시민권을 구분했습니다. 활동적 시민은 투표가 가능하고 정치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남성, 25세 이상, 일정 금액의 직접세 납부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사람이다. 반면에 소극적 시민은 이러한 권리에서 제외되었습니다.
1791년 소극적 시민의 지정은 당시의 사회적 규범, 전통, 지배적인 사상에 기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성은 일반적으로 남성에게 종속적인 것으로 간주되었으며 동등한 정치적 참여가 가능한 것으로 널리 간주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재산 소유권과 세금 납부는 사회적, 경제적 지위의 지표로 여겨졌으며, 충분한 자금이 없는 사람들은 종종 완전한 시민권을 거부당했습니다.
수동적인 시민을 적극적인 정치 참여에서 배제하는 것은 프랑스의 헌법 체계에 추가적인 변화가 있을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이후의 혁명과 헌법 개정, 특히 1789년 프랑스 혁명과 제1공화국 수립 기간 동안 시민권의 정의가 점차 확대되어 더 많은 개인이 포함되었습니다. 결국, 여성과 기타 이전에 소외되었던 집단은 동등한 정치적 권리와 프랑스 사회에 대한 완전한 참여를 얻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