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에 남은 선언, 국민의 권리를 말하다
"어떠한 형태의 정부라도 이러한 목적을 훼손하게 될 때, 국민은 그 정부를 변경하거나 폐지할 권리를 가지며, 국민의 안전과 행복에 가장 기여한다고 여겨지는 원칙 위에 새로운 정부를 세우고, 그러한 형태로 그 권력을 조직할 권리가 있다."
이 구절은 1776년 7월 4일, 미국 13개 식민지 대표들이 채택한 미국 독립선언문(American Declaration of Independence)에 등장하는 가장 유명한 문장 중 하나입니다.
영어 원문
"When any form of government becomes destructive of these ends, it is the right of the people to alter or to abolish it, and to institute new Government, laying its foundation on such principles and organizing its powers in such form, as to them shall seem most likely to effect their Safety and Happiness."
이 문장이 담은 철학
여기서 '이러한 목적(these ends)'이란 앞 문장에서 언급된 양도할 수 없는 권리(unalienable Rights), 즉 생명, 자유, 행복의 추구를 의미합니다. 독립선언문은 정부의 존재 이유가 바로 이러한 권리를 보호하는 데 있으며, 정부가 그 본래의 목적을 저버릴 경우 국민은 저항하고 새로운 체제를 세울 수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는 오늘날 주권재민(國民主權) 원칙과 저항권 사상의 근간이 된 문장으로, 프랑스 혁명과 전 세계 민주주의 운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주로 토머스 제퍼슨(Thomas Jefferson)이 집필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계몽사상가 존 로크(John Locke)의 사회계약론에서 큰 영감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