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Marbury 대 Madison(1803) :
- 사법심사의 원칙을 확립하여 대법원에 법률의 위헌 여부를 선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 주 법률 및 조치에 대한 연방 헌법의 우위를 확인했습니다.
2. McCulloch 대 메릴랜드(1819) :
- 헌법의 필요하고 적절한 조항에 따라 연방 정부의 묵시적 권한을 옹호했습니다.
- 연방법이 상충되는 주법보다 우선한다고 선언하여 연방 패권 원칙을 강화했습니다.
3. 기븐스 대 오그든(1824) :
- 상업 조항을 광범위하게 해석하여 주간 상업을 규제하는 연방 정부의 독점 권한을 확립했습니다.
- 주간 상업을 규제하는 주정부의 권한을 축소하여 국력을 확대합니다.
4. 플레처 대 펙(1810) :
- 계약의 신성성을 인정하여 국가 간섭으로부터 사유재산권을 보호합니다.
- 계약을 손상시킬 수 있는 국가의 능력을 제한하여 국가 경제 안정을 보장합니다.
5. 다트머스 대학 대 우드워드(1819) :
- 계약의 불가침성을 확인하고 주 정부가 부여한 기업 헌장에 대한 보호를 확대했습니다.
- 국가가 관련 단체의 동의 없이 그러한 헌장을 변경하거나 수정하는 것을 방지했습니다.
이러한 판결을 통해 마샬 대법원장은 연방 정부의 패권을 확립하고, 국가 법률과 정책을 훼손하는 주 정부의 권한을 억제했으며, 헌법 분쟁의 최종 중재자로서 대법원의 권한을 강화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미국 거버넌스에서 연방 정부의 역할 확대에 크게 기여한 선례를 설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