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64년 설탕법:식민지로 수입되는 설탕과 기타 상품에 새로운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는 세입을 늘리고 프렌치 인디언 전쟁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영국 의회가 통과시킨 여러 조치 중 하나였습니다.
1765년 인지법:식민지의 모든 인쇄물에 정부 인장을 찍고 세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는 의회가 식민지에 부과한 최초의 직접세였으며, 이는 광범위한 시위와 저항을 촉발시켰습니다.
1767년 타운센드법(Townshend Act):이 일련의 법은 유리, 종이, 납을 포함하여 식민지로 수입되는 다양한 상품에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또한 새로운 세금을 집행하기 위해 미국 관세청 위원회를 창설했습니다.
1765년의 병영법:이는 식민지가 미국에 주둔한 영국군에게 주택과 보급품을 제공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이는 많은 식민지 주민들을 화나게 하고 영국 정부와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데 기여한 또 다른 인기 없는 조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