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역사

로마 공화국의 영사(콘술)는 어떤 역할을 했을까?

영사(콘술, Consules)는 로마 공화국에서 최고의 집행권을 지닌 관직이었다. 영사의 권한에는 원로원을 소집하고 안건을 상정하는 일, 동료 영사나 호민관이 제안한 조치에 대한 거부권 행사, 그리고 전시에 로마군을 직접 지휘하는 일이 포함되었다.

두 명의 영사, 1년 임기

영사는 매년 두 명씩 선출되었으며 임기는 1년이었다. 법적으로 두 영사는 대등한 동료 관직자로 간주되어, 한 달씩 번갈아 가며 관직의 전체 권한을 행사했고, 한쪽 영사는 다른 쪽 영사가 제안한 어떠한 조치든 거부할 수 있었다.

로마 공화국은 에트루리아 왕정을 타도한 뒤 수립되었는데, 초기의 영사는 그 에트루리아 왕들을 본떠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로마에서 최상위 관직

로마에서 영사는 다른 모든 고위 관리(마지스트라테스)보다 우선적인 지위를 누렸다. 다만 재임 중인 영사는 로마 군단의 사령관이라는 군사적 자격으로 활동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로마 시를 떠나는 것이 금지되었다.

영사의 위상은 수행 인원에서도 드러났다. 로마 시내에서는 파스케스(fasces, 속박용 도끼와 장대)를 든 리크토르(lictors, 시종) 두 명이 영사를 따랐지만, 속주를 순회하거나 군대를 이끌 때는 열두 명이 배속되었다.

영사의 핵심 의무: 정기 징병

영사에게는 반드시 수행해야 할 의무들이 있었는데, 그중 가장 두드러진 것이 매년 실시하는 정기 징병(데렉투스, delectus)이었다. 이를 통해 로마 군단이 편성되었으며, 영사는 아울러 민중 앞에 나서 국가가 방어해야 할 적을 선포했다.

전장에서의 절대적 권한

원정이 시작되면 군사 문제는 '이우스 밀리타레(ius militare, 군법)'에 따라 규율되었다. 영사는 병사들에 대해 생살여탈권을 포함한 절대적인 권한을 가졌으며, 복종하지 않는 행위는 군사법 위반으로 처벌되었다. 이는 군사 호민관이나 레가투스(legati, 부관·사절) 같은 고위 장교의 경우에도 예외가 아니었다.

그러나 영사가 최고 사령관이었다 해도 원로원은 그들의 결정을 끊임없이 주시했다. 때로는 원로원이 감찰관(레가티)을 직접 파견하여 로마 장군의 작전 진행을 감독하거나, 필요하다면 견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