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조: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가 평등합니다. 그들은 이성과 양심을 부여받았으며 형제애의 정신으로 서로를 향해 행동해야 합니다.
- 3조: 모든 사람은 생명, 자유, 신체의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갖습니다.
- 5조: 어느 누구도 고문이나 잔인하고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 9조: 누구도 임의로 체포하거나 구금하거나 추방할 수 없습니다.
- 12조: 어느 누구도 자신의 사생활, 가족, 집 또는 서신에 대해 자의적인 간섭을 받지 않으며, 자신의 명예와 명성에 대한 공격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은 그러한 간섭이나 공격으로부터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18조: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이 권리에는 자신의 종교나 신념을 변경할 자유,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공적 또는 사적으로 가르침, 실천, 예배 및 준수를 통해 자신의 종교 또는 신념을 표현할 자유가 포함됩니다.
- 제19조: 모든 사람은 의견과 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이 권리에는 간섭 없이 의견을 가질 수 있는 자유, 국경에 관계없이 모든 매체를 통해 정보와 아이디어를 찾고, 받고, 전달할 수 있는 자유가 포함됩니다.
- 제20조: 모든 사람은 평화로운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 제21조: 모든 사람은 직접적으로 또는 자유롭게 선출된 대표를 통해 자국의 정부에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 제23조: 모든 사람은 노동할 권리,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 공정하고 유리한 노동 조건을 누릴 권리, 실업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갖습니다.
- 제25조: 모든 사람은 식량, 의복, 주택, 의료 및 필요한 사회 서비스를 포함하여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복지에 적합한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가 있으며, 실업, 질병, 질병이 발생한 경우 안전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장애, 과부, 노령 또는 기타 생계 부족.
- 제27조: 모든 사람은 지역사회의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예술을 즐기고, 과학의 발전과 그 혜택을 공유할 권리를 갖습니다.
- 제29조: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인격이 자유롭고 온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공동체에 대한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행사함에 있어 모든 사람은 타인의 권리와 자유에 대한 정당한 인정과 존중을 확보하고 도덕성, 공공 질서의 정당한 요구 사항을 충족할 목적으로만 법률에 의해 결정된 제한을 받아야 합니다. , 민주주의 사회의 일반 복지.
- 제30조: 본 선언문의 어떠한 내용도 국가, 집단 또는 개인이 여기에 명시된 권리와 자유를 파괴하기 위한 활동에 참여하거나 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권리를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