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테네 시민권의 요건
기원전 451년 이전까지 아테네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아테네 시민인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남성이어야 했으며, 18세에서 20세 사이에 '에페베이아'라 불리는 훈련 과정을 반드시 이수해야 했습니다. 에페베이아는 군사 훈련과 시민 교육을 아우르는 제도로, 상비군를 두지 않고도 도시의 방위를 책임질 수 있게 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참주(폭군) 세력이 등장할 위험으로부터 도시를 지키는 안전장치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기원전 451년, 페리클레스가 법을 개정하면서 시민권 취득 조건에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이제 시민이 되려면 아버지뿐 아니라 어머니 역시 시민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추가된 것입니다.
정치 공동체에서 배제된 사람들
대부분의 그리스 도시와 마찬가지로, 아테네에서도 노예와 여성은 각각 재산이자 '영원한 미성년자'로 취급되어 정치 공동체에서 배제되었습니다. 메토크(체류 외국인) 역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리스인 출신 메토크가 도시에 특별한 공헌을 한 경우, 일정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특례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귀화 결정은 무려 6,000명의 시민이 모이는 민회(에클레시아)의 표결을 통해서만 가능했기 때문에, 그 중요성과 희소성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시민권이 주는 특권
시민권은 당연히 정치적 권력을 의미했지만, 그 밖에도 여러 혜택이 따랐습니다. 우선 사법적 보호를 받았습니다. 시민은 재판 절차 없이는 고문당할 수 없었고, 고문형을 선고받는 일도 없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토지 소유권은 오직 시민에게만 허용되었습니다. 이러한 특혜는 아테네 민주주의의 역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귀족정의 전통을 이은 이 체제에서 농업은 시민에게 합당한 유일한 직업으로 여겨졌으며, 지대로 생계를 꾸리는 생활 방식이 높이 평가되었습니다.
페리클레스의 시민법 개정 배경
기원전 451년, 페리클레스는 시민권을 아테네 시민 남녀가 적법한 혼인으로 맺은 자식에게만 허용하도록 제한했습니다. 아테네인과 메토크, 심지어 노예 사이의 결합으로 인해 시민 수가 급증하자, 이를 통제하기 위해 마련된 조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