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사회보장의 역사적 배경
- 중세 시대와 근대 초기에는 각 직업별 동업조합(길드)이 건강보험과 산업재해보험에 해당하는 형태의 보장을 제공했습니다.
- 프랑스 혁명기에는 '상부상조조합'이 등장했으며, 이후 19세기의 여러 정권 아래에서 지원을 받으며 성장했습니다.
- 1898년: 상호부조 헌장이 '상호부조조합'을 행정 통제에서 해방시키고 최초의 민간 상호조합 설립을 장려했습니다. 동시에 국가 연대의 원칙을 보장하여, 자산이 없는 병든 프랑스인 누구에게나 의료 지원이 제공되도록 했습니다.
- 1928년: 푸앵카레 내각 하에서 고용계약을 맺은 모든 임금노동자가 질병, 출산, 장애, 노령, 사망 시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1945년 10월

주요 인물
피에르 라로크(Pierre Laroque)
앙브루아즈 크루아자(Ambroise Croizat)
탄생 경위
일찍이 1944년, 나치 점령군과 비시 프랑스에 맞서 싸운 모든 저항 세력이 한데 모인 국민저항평의회(CNR)는 해방된 프랑스를 위한 정치 강령을 채택했습니다. 이 강령에는 보편적이며 의무적인 사회보장제도의 창설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 강령은 1945년 해방 직후 10월 4일자와 10월 19일자 법령을 통해 실현되었습니다. 그 핵심에는 고위 공무원이자 저항운동가였던 피에르 라로크의 역할이 있었는데, 그는 초대 사회보장총국장에 임명되었습니다. 아울러 프랑스공산당(PCF) 소속 의원이었던 앙브루아즈 크루아자의 구상 역시 제도 설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사회보장은 다음 세 가지 원칙을 기반으로 운영됩니다. 첫째, 단일 조직 체계. 둘째, 고용주와 노동자가 함께 내는 부담금에 의한 공동 재원 조달. 셋째, 모든 사회적 파트너(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가 참여하는 기금 관리입니다.
CNR이 추구했던 단일 사회보장 체계라는 포부는, 이 제도가 담당하는 각종 위험에 대한 보장 방식이 프랑스 인구 전체로 확대되면서 점차 현실이 되어갔습니다.
결과와 영향
- 1947년: 사회보장이 공무원에게까지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 1967년: 의약품의 단계적 비급여화 도입 등 사회보장 재정 개선이 처음 시도되었습니다. 또한 사회보장은 노령, 가족, 질병 등 각 영역에 대응하는 네 개의 기금으로 분리되었습니다.
- 1988년: 소득이 낮은 25세 이상을 위한 최소통합소득(RMI)이 신설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