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사

빅토리아 시대에는 작업장에 어떤 종류의 처벌이 있었습니까?

영국의 빅토리아 시대에 구빈원은 노인, 고아, 건강한 실업자 성인 등 빈곤한 개인에게 쉼터와 기본적인 생계를 제공하는 기관이었습니다. 구빈원은 사람들이 도움을 구하는 것을 막고 자립을 장려하기 위한 가혹한 조건과 엄격한 징계 조치로 유명했습니다. 규율을 강화하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작업장에서는 여러 유형의 처벌이 사용되었습니다.

1. 고된 노동:구빈원 수감자들은 돌을 부수고, 참나무 따기(오래된 밧줄 풀기), 공장이나 세탁소에서 일하는 등 힘들고 단조로운 작업을 수행해야 했습니다. 이 작업은 육체적으로 힘들고 종종 오랜 시간 동안 수행되었습니다.

2. 독방 감금:작업장 규칙을 위반하거나 난폭한 행동을 한 개인은 독방에 감금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다양한 기간 동안 작고 어둡고 통풍이 잘 되지 않는 감방에 격리되는데, 때로는 처벌로, 때로는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예방 조치로 격리되기도 했습니다.

3. 채찍질:일부 구빈원에서는 징계의 수단으로 채찍질이라는 체벌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주로 심각한 위법 행위나 반복적인 위반 사례에 대해 예약되었습니다. 채찍질은 일반적으로 남성 수감자의 등에 자작나무 막대나 cat-o'-nine-tails(9개의 매듭이 있는 가죽 끈이 달린 채찍)을 사용하여 수행되었습니다.

4. 빵과 물 다이어트:처벌의 한 형태로 개인은 빵과 물로만 구성된 기본적인 식사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빈약한 배급량은 잘못된 행동을 처벌하고 수감자가 규칙을 위반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5. 분리:작업장은 건강한 성인, 여성, 어린이, 노인 등 다양한 범주의 수감자들을 위해 별도의 건물이나 병동으로 나누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특별히 문제를 일으키거나 파괴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개인을 일반 대중과 분리하여 작업장의 별도 구역에 배치하여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6. 퇴원:극단적인 경우 지속적으로 규칙을 위반하거나 불응(권위에 저항)한 수감자는 작업장에서 퇴원될 수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거리로 쫓겨나 스스로를 보호하도록 방치되어 종종 끔찍한 상황과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러한 처벌은 빅토리아 시대 빈민 구호에 대한 징벌적 접근 방식의 일부였습니다. 작업장은 개인이 공공 지원에 의존하는 것을 방해하고 취업이나 기타 합법적인 생계 수단을 찾도록 강요하기 위해 가혹하고 매력적이지 않게 설계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