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건제도 하에서 농민(농노)들은 매우 제한적인 권력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영주의 토지에 묶여 살아야 했으며, 거의 모든 삶이 영주의 통제와 재량에 좌우되었습니다.
농민들이 감당해야 했던 의무
농민들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지고 있었습니다.
- 영주에게 세금과 공물을 바쳐야 했습니다
- 영주의 토지를 무료로 경작해야 했습니다
- 그 외에도 도로 보수, 성쌓기 등 각종 부역을 수행해야 했습니다
극도로 제한된 개인의 자유
농민들의 일상은 영주의 허가 여부에 따라 결정되었습니다.
- 영주의 허락 없이는 자신의 토지를 떠날 수 없었습니다
- 영주의 동의 없이는 결혼할 수 없었고, 재산을 소유하는 것도 불가능했습니다
이처럼 봉건 사회의 농민들은 경제적 착취와 신분적 속박 속에서 살아가야 했으며, 이는 봉건제의 계층 구조에서 농민이 가장 아래에 위치했음을 잘 보여줍니다. 대부분의 농민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같은 마을에 머무는 경우가 많았고, 신분 상승의 기회 또한 극히 드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