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과 같은 형태의 언론·표현의 자유를 직접 보장하는 법률은 메소포타미아에 없었지만, 사람들이 말할 수 있는 내용에는 일정한 법적 제한이 존재했고, 동시에 발언권을 보호하려는 장치들도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규범이 항상 지켜진 것은 아니며, 때때로 무시되기도 했습니다.
우르남무 법전: 비방과 허위 고발에 대한 처벌
기원전 약 2100년경에 제정된 우르남무 법전(Code of Ur-Nammu)은 인류 최초의 성문법 중 하나로 꼽힙니다. 이 법전에 따르면, 누군가를 비방하거나 근거 없는 허위 고발을 하는 경우 처벌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무분별한 험담과 허위 주장으로부터 개인의 명예를 보호하려는 취지였습니다.
함무라비 법전: 증거 없는 고발은 역으로 처벌
기원전 약 1750년경에 반포된 함무라비 법전(Code of Hammurabi) 역시 표현과 관련된 중요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전은 누군가를 고발했는데 정작 그 유죄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오히려 고발자 자신이 처벌받는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는 증거 없는 고소가 남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장치였습니다.
그러나 권력 앞에서는 무력했던 규칙들
문제는 이러한 법적 원칙이 항상 존중된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특히 정부가 자신의 권위가 위협받고 있다고 판단할 때는 이러한 규칙이 쉽게 무시되곤 했습니다. 결국 메소포타미아의 '언론의 자유'는 현대적 의미의 자유라기보다는 개인 간의 명예와 사회 질서를 지키기 위한 법적 장치에 가까웠으며, 국가 권력에 대한 비판까지 보장해주지는 못했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