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요. 1791년 헌법은 군주제를 폐지하지 않았습니다.
입헌군주제의 탄생
1791년 9월, 프랑스 국민제헌의회는 입헌군주제를 공식적으로 선포했습니다. 이로써 프랑스는 왕권신수설에 기반한 절대군주제에서 벗어나, 국왕의 권력이 헌법과 법률에 의해 제한되는 입헌군주제 국가로 전환되었습니다.
국왕 칭호의 변화가 담은 의미
이 시기 가장 상징적인 변화 중 하나는 국왕의 공식 칭호였습니다. 그전까지 '프랑스와 나바라의 국왕(Roi de France et de Navarre)'으로 불리던 루이 16세는 이제 '프랑스인의 국왕(Roi des Français)'이라는 새로운 칭호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칭호 변경은 단순한 명칭 수정이 아니었습니다. 주권의 근거가 특정 영토를 소유한 군주 개인이 아니라 국민 전체에게 있음을 천명한 것으로, 혁명 정신의 핵심 원칙인 국민주권을 반영한 조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1791년 헌법 하에서 군주제 자체는 존속했지만, 그 성격은 근본적으로 달라졌습니다. 국왕은 더 이상 신성한 절대 권력자가 아니라 헌법이 부여한 권한 내에서 통치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