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사

오스만 제국의 비무슬림에게는 무엇이 요구되었습니까?

오스만 제국 초기 몇 세기 동안, 비무슬림은 이류 시민으로 간주되어 기장 제도로 알려진 다양한 차별 법률과 규정의 적용을 받았습니다. 기장은 종교 공동체였으며 각 기장은 자체 종교 지도자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오스만 제국에서 비무슬림에게 부과된 제한 사항과 의무 사항 중 일부입니다.

1. 지즈야 세금 :특정 연령 이상의 비무슬림 남성은 지즈야(jizya)라는 특별세를 납부해야 했습니다. 이 세금은 무슬림에 대한 복종과 구별의 표시로 여겨졌습니다.

2. 공직에 대한 제한 :비무슬림은 정부와 군의 고위직을 맡는 데 대체로 배제됐다.

3. 제한된 법적 권리 :비무슬림은 무슬림에 비해 법적 권리가 적습니다. 그들의 증언은 법정에서 동등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었으며, 재산을 소유하고 특정 직업에 종사하는 데 있어서 특정 제한에 직면했습니다.

4. 복장 규정 :비무슬림은 무슬림과 구별되는 복장을 착용해야 했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색상의 옷을 입거나 독특한 머리 덮개를 착용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5. 개종 금지 :비무슬림은 무슬림을 자신의 신앙으로 개종시키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6. 예배 장소 건축 제한 :비무슬림들은 새로운 예배 장소를 짓거나 기존 예배 장소를 수리하는 능력이 제한되었습니다.

7. 공공 장소에서의 분리 :비무슬림은 종종 목욕탕, 묘지 등 별도의 공공시설을 이용해야 했습니다.

8. 교육 제한 :비무슬림은 무슬림에 비해 교육에 대한 접근이 제한적이었다. 그들은 특정 학교에 다니거나 특정 과목을 공부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제한과 의무는 오스만 제국 후기, 특히 19세기 제국이 일련의 개혁과 현대화 노력을 겪으면서 점차 완화되거나 폐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