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A 9298에서는 가사 근로자를 "고용주의 가구 내에서 가사 노동에 종사하고 해당 노동에 대한 보상을 받는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이 정의에는 요리사, 가정부, 가정부, 정원사, 운전사 등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법은 가사 근로자에게 다음을 포함한 포괄적인 권리를 제공합니다.
* 정의롭고 인도적인 대우를 받을 권리
*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받을 권리
* 휴식과 여가를 즐길 권리
* 노동조합을 결성하거나 가입할 권리
* 임기 보장에 대한 권리;
* 사회 보장에 대한 권리;
* 의료 및 혜택을 받을 권리.
RA 9298은 또한 가사 근로자의 고용주에게 다음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의무를 부과합니다.
* 가사근로자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환경을 제공할 의무
* 가사노동자에게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지급할 의무
* 가사근로자에게 휴식과 여가를 제공할 의무
* 가사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존중할 의무
* 가사노동자에게 사회보장을 제공할 의무
* 가사근로자에게 의료 및 혜택을 제공할 의무.
법은 노동고용부(DOLE)에 의해 집행됩니다. DOLE은 작업장 검사를 실시하고 불만 사항을 조사하며 법률 위반에 대한 처벌을 부과할 책임이 있습니다.
RA 9298은 필리핀 가사 노동자들에게 큰 승리를 안겨주었습니다. 이는 근로 조건을 개선하고, 사회 보장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며, 직장에서 발언권을 부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