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고학적 발견

필리핀 가사근로자법(RA 10361)이란? 권리와 고용주 의무 총정리

필리핀 가사근로자법(RA 10361)이란?

필리핀의 가사근로자법(Domestic Workers Act, 일명 ‘바타스 카삼바하이’)은 가사근로자의 권리와 복지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기념비적인 법률입니다. 이 법은 2013년 1월 18일에 시행되었으며, 그동안 법적 보호막 밖에 있던 가사근로자들을 국가 노동보호 체계 안으로 편입시켰습니다.

참고로 흔히 혼동되는 RA 9298은 2004년에 제정된 ‘필리핀 회계사법’으로 가사근로자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가사근로자의 권리를 담보하는 법은 공화국법 제10361호(RA 10361)입니다.

가사근로자의 정의

가사근로자란 “고용주의 가정에서 가사노동에 종사하며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요리사, 가사도우미, 육아 보조 인력, 정원사, 운전기사 등이 대표적이며, 가정에서 유급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이라면 폭넓게 포함됩니다.

가사근로자가 보장받는 권리

이 법은 가사근로자에게 포괄적인 권리를 보장합니다.

  • 인간적이고 공정한 대우를 받을 권리
  •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수를 받을 권리
  • 휴식과 여가를 누릴 권리(주 1회 이상 휴무 보장)
  • 노동조합 또는 단체를 결성·가입할 권리
  • 고용의 안정성 확보(임기 보장) 권리
  • 사회보험(SSS, 필헬스, 파기비그) 가입 권리
  • 의료 혜택과 치료를 받을 권리

고용주에게 부과되는 의무

동시에 이 법은 고용주에게도 다음과 같은 의무를 부과합니다.

  •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 환경 제공
  • 공정하고 합리적인 임금 지급
  • 충분한 휴식과 여가 보장
  • 가사근로자의 사생활 존중
  • 서면 고용계약 체결 및 신체적·언어적 학대 금지
  • 사회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 의료 급여 제공

집행 기관: 노동고용부(DOLE)

이 법은 노동고용부(Department of Labor and Employment, DOLE)가 집행합니다. DOLE은 근무 실태에 대한 조사, 피해 근로자의 민원 처리, 법 위반 시 처벌 부과 등을 담당하며 분쟁 발생 시 중재 역할도 수행합니다.

법 시행의 의의

가사근로자법은 필리핀 가사근로자들에게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열악했던 근로 조건이 개선되고, 사회보험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졌으며, 가사근로자들도 직장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