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이그 법원, 즉 국제형사재판소(ICC)는 2002년 7월, 60개국 이상이 '로마 규정'을 비준하면서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로마 규정은 국제법의 원칙 안에서 중대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기소하고 처벌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국제형사재판소의 설립을 규정한 문서입니다.
현재 18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이 재판소가 다루는 범죄는 네 가지 유형입니다. 국제형사재판소는 설립 이후 수십 건의 사건을 심리했으며, 그중 4건이 중대한 유죄 판결로 끝났습니다. 브라질은 페르난두 엔히키 카르도주 정부 시절 로마 규정을 비준했습니다.
헤이그 법원이란 무엇일까?

헤이그 법원은 반인도적 범죄와 같은 중대 범죄를 기소하기 위해 설립된 독립적인 국제 형사 재판소입니다. 이 재판소의 탄생은 로마에서 열린 회의 이후 이루어졌으며, 여러 나라의 대표단들이 이러한 기구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합의한 결과였습니다.
헤이그 법원은 현재 네덜란드의 도시 헤이그에 위치해 있으며, 국제법 영역 안에서 활동합니다. 재판소의 기능은 관할 범위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재판하는 것입니다. 다만 헤이그 법원은 국가 자체를 재판하지 않습니다. 국가를 상대로 한 재판은 유엔(UN) 산하의 또 다른 재판소인 국제사법재판소(ICJ)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재판소장은 나이지리아 출신 재판관 칠레 에보에 오스지(Chile Eboe-Osuji)가 2018년부터 맡아 왔습니다. 현재 재판소에는 18명의 재판관이 있으며, 그중 브라질 출신은 없습니다. ICC에서 활동 중인 유일한 남미 재판관은 페루의 루스 델 카르멘 이바녜스 카란사(Luz del Carmen Ibáñez Carranza)입니다. 브라질 재판관 실비아 스테이너(Sylvia Steiner)는 2003년부터 2012년까지 ICC에서 활동한 바 있습니다.
헤이그 법원은 어떤 범죄를 다룰까?

앞서 언급했듯이 헤이그 법원은 오직 '개인'만을 재판하며, 현재 관할하는 범죄는 네 가지입니다. 이 네 가지는 모두 중대 범죄로 간주되며, ICC의 활동은 어느 나라의 주권도 침해하지 않습니다. 특정 지역의 사법 제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을 때에만 ICC가 소송을 수용하기 때문입니다.
헤이그 법원이 다루는 네 가지 범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쟁범죄: 1949년 체결된 제네바 협약을 위반하는 행위
- 반인도적 범죄: 민간인을 대상으로 폭력적인 공격이 이루어진 경우
- 집단살해(제노사이드) 범죄: 특정 인류 집단의 파괴를 목표로 체계적인 공격이 가해진 경우
- 침략 범죄: 개인이 무력을 사용해 다른 나라의 주권과 정치적 독립을 공격한 경우
ICC가 수용하는 소송은 위에 나열된 범죄에 한정되며, 재판소 회원국의 국민만 기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ICC 설립을 비준한 국가들만 이 재판소의 관할 범위에 속합니다. 예를 들어 브라질은 2002년, 페르난두 엔히키 카르도주 정부 시절에 ICC 규정을 비준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재판소의 관할권 아래 있는 사람만 심리 대상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헤이그에 구금된 피고인만 재판을 받게 되며, 재판소는 피고인 없이 진행되는 결석 재판을 하지 않습니다.
헤이그 법원은 어떻게 탄생했을까?

헤이그 재판소는 최소 요건인 60개국이 로마 규정을 비준한 뒤인 2002년 7월 1일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이 문서는 1998년 이탈리아 수도 로마에서 열린 회의에 모인 여러 나라들이 공동으로 작성했습니다. 로마 규정은 반인도적 범죄를 심판할 국제재판소에 대한 국제 사회의 오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도 유사한 시도들은 존재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과 일본이 저지른 전쟁범죄를 심판한 국제군사재판, 1990년대 해체 과정에서 유고슬라비아에서 일어난 범죄를 다룬 재판소, 그리고 1994년 아프리카 르완다에서 벌어진 집단살해로 인해 설치된 재판소 등이 그 예입니다.
따라서 로마 회의는 재판소 창설 조건을 협의하고 설립 방식을 확정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되었습니다. 그 결과물이 바로 120개국의 승인을 받은 로마 규정입니다. 미국, 이스라엘, 중국, 이라크, 리비아, 카타르, 예멘 단 7개국만이 규정에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규정을 통해 재판소가 헤이그에 설치되며, 60개국의 비준이 완료된 날부터 60일이 지난 뒤 운영을 시작하기로 정해졌습니다. 로마 규정의 비준은 각국의 내부 문제로서, 각국 헌법과 법체계에 따른 승인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필수였던 60번째 비준은 2002년 4월, 10개국이 동시에 규정을 비준하면서 완성되었습니다. 브라질의 비준은 같은 해 9월 25일 제4388호 법령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ICC의 운영 조건과 설립 조건은 모두 로마 규정에 담겨 있습니다. 현재 123개국이 로마 규정을 비준하여 국제형사재판소의 회원국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재판소가 활동을 시작한 이후 회원국에서 탈퇴한 나라는 부룬디와 필리핀 두 곳뿐입니다.
주요 판결 사례
운영 기간 동안 헤이그 법원은 28건의 사건을 개시했으며, 그중 4건이 중대 사건으로 분류되어 의미 있는 유죄 판결로 이어졌습니다. 피고인 측의 항소로 인해 판결이 번복된 다섯 번째 중대 사례도 있었습니다.
중대한 유죄 판결로 끝난 네 건의 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토머스 루방가(Thomas Lubanga): 2002~2003년 콩고민주공화국에서 아동 병사를 모집하고 소녀들을 성노예로 삼기 위해 납치한 전쟁범죄 혐의로 징역 14년형 선고.
- 제르망 카탕가(Germain Katanga): 2003년 콩고민주공화국의 한 마을에 대한 공격을 주도한 반인도적 범죄 혐의로 징역 12년형 선고.
- 보스코 은타간다(Bosco Ntaganda): 2002~2003년 콩고민주공화국 내전에서의 역할로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 혐의 적용. 18개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30년형 선고.
- 아흐마드 알파키 알마흐디(Ahmad al-Faqi al-Mahdi): 말리 팀북투의 성스러운 성지를 파괴한 전쟁범죄 혐의로 징역 9년형 선고.
항소로 번복된 판결은 콩고민주공화국 전 부통령 장피에르 벰바(Jean-Pierre Bemba)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2002~2003년 그는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영토에 진입한 민병대를 이끌었으며, 그의 병사들이 그곳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 책임을 물었습니다. 그는 징역 18년형을 선고받았으나, 1심 재판 과정의 불일치가 지적되면서 판결이 번복되고 석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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