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의 역사

캘리포니아는 이혼 시 잘못(유책)을 따지는 주일까요?

캘리포니아는 이혼에 대한 책임(유책)을 묻는 주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캘리포니아는 이혼에 있어 유책주의(at-fault)를 적용하지 않는 주입니다. 즉, 결혼 생활이 깨진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 잘못이나 책임을 따지지 않는 '무과실(no-fault) 이혼'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가족법 제2335조 — '불화'만으로 이혼 가능

캘리포니아 가족법(California Family Code) 제2335조에 따르면, 배우자는 '화해할 수 없는 불화(irreconcilable differences)'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혼외정사나 학대 등 구체적인 잘못을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며, 법원 역시 부부 간 갈등의 원인이 어느 한쪽에게 있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이혼 성립

한쪽 배우자가 화해가 불가능하거나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기만 하면, 다른 배우자가 이혼에 반대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주(州)가 요구하는 이혼 요건은 충족됩니다. 상대방의 감정이나 의사가 이혼 자체를 막을 수는 없으며, 재산 분할·위자료 산정 과정에서도 '누가 잘못했는가'는 기본적으로 고려되지 않습니다.

참고: 미국 최초의 무과실 이혼 도입 주

캘리포니아는 1969년 미국에서 최초로 무과실 이혼 제도를 도입한 주로, 이후 다른 여러 주가 이 모델을 따랐습니다. 덕분에 이혼 절차가 상대적으로 단순해졌지만, 실제 이혼에는 재산 분할, 양육권, 위탁 양육비 등 복잡한 사안이 따르므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